학교생활

비자신청

  • 학교생활
  • 유학생체류
  • 비자신청

비자신청

국외체류 대학(원) 신‧편입생

  • 유학비자(D-2)
    • 학사(D-2-2)
    • 석사(D-2-3)
    • 박사(D-2-4)

신규 비자 신청

  • 본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
  • 신청서류
    • 사증발급신청서
    • 표준입학허가서
    • 본교 사업자등록증
    • 여권
    • 재정보증서류
    • 최종 학위증명서
    • 수수료
    • 결핵검진확인서

    결핵고위험국가 학생에 한하여 결핵검진확인서를 필수로 제출

  • 결핵고위험국가(35개 국가)
    • 네팔, 동티모르, 러시아, 말레이시아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캄보디아, 키르키즈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필리핀, 라오스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벨라루스, 모잠비크, 몰도바공화국, 아제르바이잔, 앙골라, 에티오피아, 우크라이나, 짐바브웨, 카자흐스탄, 콩고민주공화국, 케냐, 파푸아뉴기니, 타지키스탄, 페루
  • 재외공관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에 관해서는 해당 재외공관에 문의
  • 자세한 비자 안내 :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(https://www.visa.go.kr) 참조
  • 재외공관 홈페이지 : 외교부(http://www.mofa.go.kr )

담당자 정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