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류자격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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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연장
비자연장
- 비자연장 신청은 해당 비자 만기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 본 기한 내에 미신청 시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2013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혼잡도 개선을 위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체류기간연장을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를 통하여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10%가 감면됩니다.
D-2 기본 비자연장
- 통합신청서
- 수수료 60,000원
- 외국인등록증
- 여권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
- 교육비납입증명서
- 체류지입증서류 (기숙사 거주: 학교에서 발급 / 외부 거주: 계약서 (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,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)
초과 학기 등록 시 추가 서류
- 기본 비자연장과 동일하게 준비 후 아래 서류 추가 구비
- 은행잔고증명서 *한국의 은행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증명(토스, 카카오뱅크 불가)
- 잔고 금액 : 800만원 이상
- 사유서(초과학기등록에 대한 확인서)
- 성적미달
- 성적불량
- 초과학기
- TOPIK 미달
- 지도교수확인서(유학생 담당자 및 학교 직인 날인)
- 논문미달
- 성적미달
- 초과학기
- TOPIK 미달
- 수료생 초과학기 연장시
- 기본비자 연장 서류 구비
- 초과학기 사유에 따른 사유서 및 지도교수확인서 구비
- 수료증명서
연장허용기간(2020.7.1.기준)
- 학사과정(D-2-2)
- 입학 후 최대 6년 이내
- 석사과정(D-2-3)
- 수료 후 논문 준비자에 한해 최대 3년 이내(입학 후 최대 5년 이내 수료)
- 박사과정(D-2-4)
- 수료 후 논문 준비자에 한해 최대 5년 이내(입학 후 최대 8년 이내 수료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출입국 웹사이트 (www.hikorea.go.kr)의 ‘전자민원’으로 신청
- 개인이 직접 방문 신청
- 출입국 웹사이트(www.hikorea.go.kr)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한 후 ‘방문예약 확인증’을 출력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함
- 국제교류처 단체접수
- 2월/3월과 8월/9월은 출입국사무소의 민원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교류에서 학생들의 서류 접수 후 출입국에 대리로 단체신청을 함
단체접수기간은 국제교류처에서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
- 국제교류처 단체접수 시에는 민원에 따라 최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.
- 체류자격연장 진행시에는 해당 민원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에 무조건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2월/3월과 8월/9월은 출입국사무소의 민원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교류에서 학생들의 서류 접수 후 출입국에 대리로 단체신청을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