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간제 취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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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취업
기본원칙
- 외국인 유학생(D-2, D-4)은 「출입국관리법」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‧취업활동은 불가
- 다만,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,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
시간제취업 허가 절차
-
고용계약서
작성고용 당사자간
고용계약
(표준근로계약서,
시급기재) -
시간제취업
확인서 작성대학 유학생
담당자가 작성
(별지서식) -
신청
첨부서류, 온라인
또는 방문 신청 -
허가, 불허
허가 스티커 부착
또는
온라인 허가서 출력
대상자 요건(D-2)
- 성적 기준 :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이상이어야 함
※ 단,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- 한국어 능력 기준
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
(TOPIK)사회통합프로그램
(KIIP)세종학당
한국어과정전문학사 , 학사 1~2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학사 3~4년, 석·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
어학연수(D-4-1)
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
- 체류기간 기준
- 체류자격 변경일(사증 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
- 출석 기준
-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이어야 함
- 한국어 능력 기준
한국어 능력 기준 구 분 한국어능력시험
(TOPIK)사회통합프로그램
(KIIP)세종학당
한국어과정어학연수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
허용 시간
과정 | 학년 |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, ②사회통합프로그램, ③세종학당 |
시작 시기 |
허용 시간 | 인증대학·성적우수, 한국어우수 (주중)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주중 | 주말‧방학 | ||||||
어학 연수 |
- |
|
X | 6개월 이후 가능 |
10시간 | 10시간 | |
○ | 20시간 | 25시간 | |||||
학사 | 1~2 학년 |
|
X | 즉시 가능 |
10시간 | 10시간 | |
○ | 25시간 | 무제한 | 30시간 | ||||
3~4 학년 |
|
중급2 이상 이수 | 즉시 가능 |
10시간 | 10시간 | ||
○ | 25시간 | 무제한 | 30시간 | ||||
석‧박사 | - | X | 즉시 가능 |
15시간 | 15시간 | ||
○ | 30시간 | 무제한 | 35시간 |
제출서류
- 통합신청서
- 외국인등록증
- 여권
- 성적증명서
-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
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,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
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(대학 유학생 담당자 직인 필요)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 및 근무내용,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고용주 신분증 사본
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
신청방법
-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(대상자 인적사항 및 취업예정 근무처)
- 제출 서류 준비 후 국제교류처 유학생 담당자 방문 및 담당자 확인
-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
- 전자민원 : www.hikorea.go.kr - 전자민원 - 유학생(D-2) 및 어학연수생(D-4-1) 시간제취업 허가
- 방문신고 : www.hikorea.go.kr - 방문예약 - 예약한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
반드시 시간제 취업 시작일 전에 신청 및 허가를 완료하여야 함.
허가기간
- 학위과정(D-2)은 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장소 최대 2곳
- 어학연수(D-4)는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장소 최대 1곳으로 한정
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(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)
장소변경
-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허가제한
- 전문분야 활동(E-1교수, E-2회화지도, E-3연구, E-4기술지도, E-5전문직업, E-6예술흥행, E-7특정활동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
-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(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함)
- 원거리 근무자(거주, 대학 소재 기준 최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)
- 연구과정(D-2-5)에 유학중인 사람
-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 :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, 제조업, 건설업(사업자등록 기준)
시간제 취업허가 위반자 처리기준
-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
- 불법취업(불법고용)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(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, 체류허가 등 결정)
- 1차 적발 시,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
1차 적발되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된 유학생이 이후 시간제 취업허가를 신청한 경우, 성적 및 한국어능력,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
-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
【주의】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의 경우, 적발 횟수와 무관, 예외 없이 출국명령
(단, 입국규제는 유예하고, 학업 의지가 있는 경우 사증 발급 후 재입국 허용) -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
- 1차 적발 시 ➠ 엄중 경고
- 2차 적발 시 ➠ 법제89조에 따라 유학 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
- 3차 적발 시 ➠ 법제89조에 따라 유학 자격 취소
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(허가 제외 대상)
- 일시적·일상적 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허가 제외
- 유학 활동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례금, 상금,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
- 시간제 취업허가 제외 대상
- 수학 중인 학교 내 조교(수업조교 포함), 도서관 사서 등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
-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 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‧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
-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‧감정, 행사 참가, 영화 또는 방송 임시(1회 및 비연속성)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(* 체류관리과-4716, 2010.7.22.)
-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 통역 요원으로 지정되어 경찰청에서 지정한 순번과 선호에 따라 비연속적으로 통역활동에 종사하는 경우(다만, 전문 통역관으로 채용되어 전문 직종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)
- 교육부의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
출입국관서장은 활동의 형태, 보수,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, 허가‧면제 여부 판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