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생 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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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
- 모든 유학생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·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,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.
- 사이트 링크 : 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- 유학비자(D-2)소지자 및 재외국민은 외국인 등록 즉시 자동으로 가입
한국에 미입국한 학생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
국민건강보험제도 안내 동영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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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
-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,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
-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
- 거주기간 : 6개월 이상 국내 거주
단,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(배우자의 자녀를 포함)는 제외
- 거주사유 : 유학비자(D-4, D-2)
단 어학연수비자(D-4)는 국내 체류일 6개월이 지나야 자동가입
- 거주기간 : 6개월 이상 국내 거주
가입시기
- 한국 최초입국시 ⇒ 외국인등록일 /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은 경우
가입절차
- 유학생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 처리, 국내 체류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 안내문 발송
-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
- 가족(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)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-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(F-4)가 가입하는 경우(재학증명서 제출)
- 체류지, 여권번호,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
유학생 보험료 경감
- 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, 재외동포(F-4) 유학생,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경감됩니다.
유학생 보험료 경감 기간 `21.3. ~ `22.2. `22.3. ~ `23.2. `23.3. ~ 경감률 70% 60% 50% 보험료는 매년 변동이 있음.
보험료 납부
-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
- 납부 방법
납부 방법 납부채널 납부가능시간 수납기관 및 납부방법 자동이체 계좌 매월말일 또는 납기일 공단(☎1577-1000), 인터넷 지로,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The건강보험(모바일앱), 금융기관 및 증권사에서 신청가능 카드 공단(☎1577-1000),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The건강보험(모바일앱), 카드사에서 신청가능 공단 홈페이지
(www.nhis.or.kr)계좌이체(07:30 ~ 23:30)
가상계좌(07:30 ~ 23:30)
카드납부(04:00 ~ 23:30)은행즉시이체(기업, 신한은행 계좌보유 고객) 또는 가상계좌 발급
카드(체크, 신용)납부
※ 선불카드, 해외발급카드는 불가전자납부
(전자납부번호 필요)금융기관별 다름
(00:30 ~ 23:30)인터넷지로(giro.or.kr)·모바일지로(앱)
→ 계좌이체, 카드(신용, 체크) 납부, 간편결제(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, 페이코)금융기관 CD/ATN 및 뱅킹서비스 → 계좌이체 The건강보험(앱) 카드납부(04:00 ~ 23:30)
가상계좌(07:30 ~ 23:30)
모바일지로(00:30 ~ 23:30)카드(신용, 체크) 납부, 가상계좌 발급, 모바일지로(앱) 연계 납부
※ 모바일 지로 연계납부 시 앱 설치 필요은행 등 영업점 납부 은행영업시간 모든 은행, 우체국, 농·수협(지역조합 포함), 새마을금고, 신협, 산림조합중앙회, 증권사 고지서 입금전용 계좌 07:30 ~ 23:30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 가능
※ 납기일 이후 납부 불가QR코드 납부
(고지서의 QR 코드 필요)편의점 00:10 ~ 23:40 현금(300만원 한도) 및 현금카드로 납부가능
(신한,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임)카카오페이 카카오톡 → 카카오페이머니를 통한 납부 가능
(금융기관별 점검시간에 카카오페이머니 충전불가)독촉고지서로 납부 시 연체금이 실시간 계산되어 고지서 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1. 4대 사회보험료 등은 납부 후 취고사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2. 카드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(납부금액의 신용 0.8%, 체크 0.5%)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.
- 3. 보험료는 수납일(D) 납부반영 됩니다. (자동이체는 D+1일 18:00 ~, 표준OCR D+2일)
- 4.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내용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(☎1577-1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보험료 체납
- 보험급여제한
-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 완납 할 때까지 보험혜택 받지 못함
- 체류기간연장 등의 제한
-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
- 체납처분
-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
국민건강보험 상실 자격
-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
- 보험가입자 사망 시
- 강제 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
- 1개월 이상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
-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
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,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