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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공지사항
조회수 4439
작성일 2020.06.02,
카테고리 | Q&A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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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? | |
질병관리본부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본 사례 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‘심각단계’ 상황에 적용하며, 국내 확진환자 발생,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(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8-1판. 2020.05.20. 기준)
○ 의사환자 :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○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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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cjuadmin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