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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공지사항
조회수 5092
작성일 2021.01.06,
카테고리 | 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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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(~1.17) |
2021.1.6. 기준
사회적 거리 두기 비수도권 방역수칙 <연말연시 특별방역 + 거리 두기 2단계>
~ 1월 17일(일)까지 적용
외출 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
보건복지부
2/10
파란색 글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(20.12.24 ~21.1.3)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빨간색 글자는 추가로 강화·조정되는 조치
모임 행사 >
| 1. 사적 모임
V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
4명까지만 가능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| ※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
2. 기타 모임 행사
| |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100명 미만
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체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✔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3/10
다중이용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
공통수칙
V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 · 소독 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
| 1. 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
√ 집합금지
| 2.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V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노래 음식 제공 금지 (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
4요),
F
3. 노래연습장
| 4. 실내 스탠딩 공연장 |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/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/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| 노래 음식 제공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좌석 간 1m 거리 두기 V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4/10
5. 식당
1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좌석 ·테이블 한 칸 띄우기, |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m 이상)
뷔페의 경우,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·배달만 허용 *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 (파스타, 오믈렛 등)을 판매하는 곳
6. 카페 (무인카페 포함)
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
7. 홀덤펍
V 집합금지
5/10
| 8. 실내체육시설 1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✔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✔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
9.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
V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
수용인원의 1/3로 인원제한 V 장비대여,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(식당·카페·오락실 등) 집합금지 V 타 지역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
장비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V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
직원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
| 10. 놀이공원 워터파크
|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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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학원·교습소(독서실 제외)
음식 섭취 금지 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1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
1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
12. 독서실 스터디카페
|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 /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명우 제외) V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
좌석 한 칸 띄우기
7/10
13. 영화관
| / 좌석 한 칸 띄우기
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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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공연장.
좌석 한 칸 띄우기 | 음식 섭취 금지 (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
15. PC방
/ 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----> PC방 16. 오락실 멀티방 등
|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/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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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. 목욕장업
| |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음식 섭취 금지 (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)
| 두 칸 띄우기
18. 이·미용업
|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또는 두 칸 띄우기
19. 백화점·대형마트
| √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V 시식·시음 서비스 운영 금지
집객행사 금지 ✔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 의자) 이용 금지
| 20. 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(300m 이상)
| √ 마스크 착용 ✔ 주기적 환기 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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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다중이용시설 >
1. 숙박시설
V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 V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V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2. 파티룸
집합금지
4. 아파트 내 편의시설
3. 주민센터 / 문화·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
운영 중단
5. 사회복지 이용시설
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
10/10
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1. 마스크 착용 의무화 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* 위반 시 과태료 부과
2. 교통시설 이용
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| 3. 직장근무
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권고 | | 고위험사업장(콜센터 유통물류센터) 마스크 착용, 환기 소독,
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
LIVE
| 4. 종교활동
| 비대면 예배·미사 법회 시 일식 등 실시(참여인원 20명 이내)
종교시설 주관 모임 ·식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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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혜원 (학생복지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