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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조회수 542 작성일 2024.04.30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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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장학ㆍ대출
제목 📣[국세청]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 

1. 신청자격: 2023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
  가. 소득: 가구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~3천8백만원 미만(자녀 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)
  나. 재산: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,4억원 미만(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)

2. 신청기간: 2023. 5. 1.(수) ~ 5. 31.(금)

3. 지급시기: 2024. 8월말 지급 예정

4. 신청방법: 모바일, 우편, 홈텍스(www.hometax.go.kr

※ 홈텍스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: 5월 1일 부터 가능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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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윤미덕 (학사지원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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